완주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군수가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4.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다른 장치를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로”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8.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10.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교육 또는 보육시설 주변 도로에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1.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완주군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CCTV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지도반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①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ㆍ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4.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 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도로교통공단ㆍ한국교통안전공단ㆍ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군수는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횡단보도 앞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의 장과 시설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