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함양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함양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공공하수도운영·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도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능력
2. 재정부담능력
3.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4. 사업계획서 등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
2.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3. 관리대행의 내용 및 관리대행 기간
4. 그 밖에 관리대행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도 운영 및 유지보수
3.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
4. 오수 및 폐수처리
5. 공공하수도 및 기기의 유지관리
6.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7.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8.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공하수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를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공공하수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공공하수도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2. 유동재산의 취득에 드는 비용
3. 천재지변과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려는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에 따른 비용은 총비용정액제로 산정하고 처리 단가나 총비용정액제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행 계약 첫 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또는 총비용정액제의 범위에서 운영·관리 대행 공모시 관리대행업자가 제시한 처리단가나 총비용정액제를 적용한다.
③ 관리대행비는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경우
2. 공공하수도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관리대행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관리대행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에 대해서 군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규정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대행업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관리대행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