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3.3.29]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전문개정 2013.3.29]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3.3.29]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라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3.>] <개정 2023.11.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1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에서 이동<2018.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