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2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12.28>
2. 법 제1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0>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삭제 <2023.09.2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2018.9.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개정2011.2.10, 2013.7.1, 2018.9.20, 2022.12.20.)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1, 2014.12.22>
1. 기금운용관: 도시과장 <개정 2018.9.20, 2022.12.20.>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상반기 정례회 때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2023.09.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를 “별도로 정한 고지서 또는 인증기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생략
① 생략 내지 (26) 생략
(27)보령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⑬(생략)
⑭ 보령시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⑮~㊹(생략)
부 칙 [2013.7.1](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③
④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⑤~⑯(생략)
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업무담당”을 각각 “옥외광고업무팀장”으로 한다.
<72>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㉗ 보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생”을 각각 “도시”로 한다.
①부터 (26)까지 및 (28)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