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1.1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산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7.17>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17><개정 2023.12.6.>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종전제6호에서 이동 2018.7.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