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번호: 1733 공포일: 2023년 12월 8일 시행일: 2023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7.3.)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3.12.2,2023.12.8.)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7.3.,2023.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3.,2023.12.8.)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 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2023.12.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2.8.)(단서개정 2023.12.8.)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8.)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2.8.)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8.)

8. 제2조제1항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3.12.8.)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8.)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12.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3.12.8.)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단서 삭제 2023.12.8.)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조 제목, 전문 개정 2023.12.8.]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8.)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12.8.)

② 포상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3.12.8.)

③ (삭제 2015.6.26.)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기획예산실장, 시정조정실장”을“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징수담당”을“징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⑲ ~ <58> (생략)

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감사담당관”을 “정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905호, 2013.12.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생략

⑬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⑭~ ㊸(생략)

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2호, 2017.7.3.)<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 략>

㉗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국장”은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징수업무팀장”으로 한다.

㉘ ~<62> 생략

부 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

&#x2473;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x3251; ~ &#x3258; 생략

부 칙 (조례 제1733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