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공주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정책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장은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들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 업무팀장이 된다.
<삭제 2023.9.1.>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07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생략
① ~ ⑥
⑦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70> 생략
<71>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72>~<103> 생략
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⑥
⑦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 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