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8. 11.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 6. 11, 2005. 9. 21, 2018. 11. 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
2.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5.「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6. 불법 주ㆍ정차 견인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
7. 공영주차장시설의 운용 수익금
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반환금
9. 그 밖의 잡수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5. 9. 21, 2018. 11. 1.)
1.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필요경비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4. 그 밖에 주차 관련사업
①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특별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③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다.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개정 2018. 1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지난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
②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5. 9. 21, 2018. 11. 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1. 1., 개정 2023. 12. 1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지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4. 6. 11. 조례 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1. 1.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