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8.10.29.>
<본조제목개정 208.10.29.>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 운용한다.<본조개정 2018.10.29.>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1.12.16>
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1.12.16>
3.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 <개정 2011.12.16>
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11.12.16>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시유재산 임대료<일부개정 2018.10.29.>
6.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개정 2011.12.16>
7.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개정 2011.12.16>
8.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 보관 수입
9. 과태료의 징수금(「주차장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개정 2011.12.16>
10.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2011.12.16, 2018.10.29.>
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일부개정 2018.10.29.>
12. 정부의 보조금
1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일부개정 2018.10.29.>
14. <삭제 2018.10.29.>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에 충당한다.<일부개정 2018.10.29.>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차입금의 상환
5.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12.16, 2018.10.29.>
6.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11.12.16, 2018.10.29.>
7.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단,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일부개정 2018.10.29.>
8.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철거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장물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04.01.12>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8.10.29.>
9.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수와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0.29.><일부개정 2018.10.29.>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29.>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일부개정 2018.10.29.>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29.,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2.1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0.29.> <개정 2023.12.11.>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0.29.><일부개정 2018.10.29.>
부 칙 <제정 1994.03.05 조례 제13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제1070호, 1990년 9월 22
일>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 특별 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영하고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