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번호: 2575 공포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 포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강구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려는 목적으로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승차구매점 내 충분한 대기차로를 확보할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다.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라.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해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