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번호: 2500 공포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제2조(세입·세출)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3.>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31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00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