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른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빈번한 도로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 유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계룡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 소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3.12.11.>
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3.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 분야
6. 위험물배관, 열수송관 등 주유지하매설물 <개정 2015.10.12.>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③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2.11.>
②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⑤ 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사업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⑥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 사업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서명필)
4. 심의ㆍ조정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