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번호: 2707
공포일: 2023년 12월 12일
시행일: 2023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의거 상수도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5. 14., 2009.9.15., 2022. 4. 15.>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개정 2023.12.12.>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