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번호: 1807 공포일: 2023년 12월 14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의2(회계의 존속기한)

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95.3.13> <개정 2018.12.18., 2023.12.14.>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신설 95.3.13> <개정 2018.12.18.>

3. 삭제 <2023. 12. 14.>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과태료 <개정 2018.12.18.>

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8.>

11.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 12. 14.>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 12. 14.>

2.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개정 2023. 12. 14.>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개정 97.1.16>

4.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3. 12. 14.>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신설 95.3.13> <개정 2018.12.18.>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95.3.13>

7.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23. 12. 14.>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4.>

제8조

삭제 <2023. 12. 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수입은 조례 시행일전까지 체납된 과년도 과태료를 포함한다.<단서신설 93.6.25>

부 칙 <9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5.3.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또는 징수된 견인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견인료로 본다.

부 칙 <97.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생략

부 칙 <2018.12.18,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07호, 2023. 12. 1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