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의2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긴급점검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 중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의 점검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이 건축물 관리자에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가 신고를 하면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 중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버스정류장
나.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중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
가. 법인(사무소)의 규모
나.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최근 3년간)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중첩도(평가일 현재)
마. 행정처분(법인)(최근 3년간)
바.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