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해남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ㆍ도비 보조금
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참여를 위한 주민교육
5.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7.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해남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고,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갖추어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삭제 <개정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