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ㆍ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재축ㆍ증축하는 건축물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