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번호: 1960 공포일: 2023년 12월 18일 시행일: 2024년 1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2조(관리책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4.26, 2016.5.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4.26., 개정 2014.10.17.2016.5.13>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7.>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06.4.2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2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4.26., 개정 2014.10.17.>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남원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7.28, 2006.4.26,2016.5.13>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17.>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14.10.17.2016.5.1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6.5.1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 하여야 한다.<개정 2006.4.26., 개정 2014.10.17. 2016.5.1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0.17.2016.5.13>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개정 1999.7.28., 개정 2014.10.17.2016.5.13>

②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5.13>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10.1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전문개정 2006.4.26]

제12조

삭제 <2006.4.26>

제2장 출납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14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10.17.2016.5.13>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적은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에 적은 평가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중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5.5.13>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5.1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각 부처·특별시·광역시·도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1999.7.28>

2.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개정 1999.7.28., 2023.12.18.>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이 대금을 완납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5.13>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4.10.17.>

3. 같은 물품의 총량 <개정 2016.5.13>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 <개정 2016.5.13>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⑤ 제4항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4.10.17.>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5.1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해당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17.>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전문개정 2006.4.26]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7.28, 2006.4.26., 2014.10.1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6., 2014.10.17.>

제23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6., 2014.10.17.>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8, 2006.4.26.>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8, 2006.4.26., 2014.10.17.>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6>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응하는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5.13>

1. 물품수납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제9조제1항의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제1항의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5.13>

④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개정 2014.10.17.2016.5.13>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26., 2014.10.17.>

② 제1항의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6.4.26., 2014.10.17.,2016.5.13>

제27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6.,2016.5.13>

제4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8., 2006.4.26., 2014.10.17.,2016.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7.28., 2014.10.17.>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6.5.13>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실시하고 재정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24., 2014.10.17.,2016.5.13>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8., 2014.10.1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31조

삭제 <2006.4.26>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34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8., 2014.10.17.,2016.5.13>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과”를 “재정과”로 한다.

⑮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