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번호: 07113 공포일: 2023년 12월 20일 시행일: 2023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4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따른다.

제5조(인증취득 의무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수수료 납부내역 및 인증서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7113호,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