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2022. 5.12.>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2017. 5.11. 2022. 5.12.>
증명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증명등은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 5.11. 2022. 5.12.><개정 2022. 1. 13.>
① 증명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2. 5.12.>
③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2022. 5.12.>
④ <삭제 2017. 5.11.>
수수료는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7. 5.11. 2022. 5.12.>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7. 5.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및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4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2. 5.1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경우
2.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3. 통ㆍ리ㆍ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증명등을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한다)
차.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3.12.1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5.11.> <개정 2022.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입증지 요금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2022. 5.12.>
삭제 <2013.8.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미금시 및 남양주군 수입증지에 남양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부 칙 (1997.05.19 조례제0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11 조례제0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6.01 조례제0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15 조례제0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2 조례제0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10 조례제0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3.10 조례제0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11 조례제0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1 조례제0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3.20 조례제0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17 조례제0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30 조례제0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9. 조례 제0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8.02. 조례 제0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