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반환·수리 및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동의 소관물품 : 해당기관의 장 및 동장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관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권한 이외에도 소유물품 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물품을 매입·제조·수리·운반할 필요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매입·제조·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했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됐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제조·수리·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매입·제조·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재해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직속기관, 동을 포함한다)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대구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록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록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사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해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했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가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개별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했을 때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매각 할 수 있다.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과 공용품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했을 때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했을 때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 청구 및 출급증
4. 반납 및 인수증
5.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6.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둬야 하며 정수물품은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갖춰 두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자료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록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된 사람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공무원이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했을 때는 물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사서를 각 2부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는 제30조부터 제32조에 따라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