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번호: 1611 공포일: 2023년 12월 20일 시행일: 2023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

2.「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5. 대구광역시의 교부금

6.「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7.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징수금 <개정 2020.6.30.>

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12.29.>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적립금)

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개정 2023.12.20.>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6., 2023.12.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이동 2018.11.26.>

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9.14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한 자금전출에 대한 의회동의는 본조례 의결로 갈음한다.

부 칙 <개정 2018.11.26.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6.30.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29.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