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의 파손 및 유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그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군수가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