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정선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번호: 2999
공포일: 2023년 12월 20일
시행일: 2023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대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삭제 2001.01.09>
제6조
<삭제 2001.01.09>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