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진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공포번호: 2674 공포일: 2023년 12월 20일 시행일: 2023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특별회계 설치)

진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20.>

제4조(준용규칙)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86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74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