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 2023. 12. 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림시설 등의 공동시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제목개정 2021. 7. 12.]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 2023. 12. 21.)
1. 제2조제1호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제6호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제11호 그 밖의 것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을 따른다.
<삭제 2021. 7. 12.>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