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군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번호: 2130 공포일: 2023년 12월 15일 시행일: 2023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도로법 제61조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 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유료주차장 및 개인별 주차장, 부설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

①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군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8조(사고발생시 책임부담)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의 책임은 횡단차도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9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01.13 조례제 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15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