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김해시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통학로”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②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보행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보행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보행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배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6. 방범용·과속 단속용·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7.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보행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중·후 보호구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 및 노인·장애인의 출·퇴근길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구역 보행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21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김해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10조”를 “「김해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제10조”로 한다.
②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2조제4호”를 “「김해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