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 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3.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 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피난·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