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이천시 공포번호: 2050 공포일: 2023년 12월 22일 시행일: 2023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계획(이하 “재난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

2. 준초고층 건축물의 사고 사례

3. 준초고층 건축물의 실태 및 현황

4.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건축물의 관리자ㆍ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등 초기대응에 필요한 비상연락망체계

3. 건축물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4.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시장은 2년에 1회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대비 훈련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