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양구군이 물품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7.8., 2023.12.21.>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7.8.>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6.7.8.> [제목개정 2023.12.21.]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양구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1.]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1995.2.27, 개정 2016.7.8., 2023.12.21.>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7.8.>
①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는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1989.2.10., 1990.5.21.,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1992.12.29., 2023.12.2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1992.12.29.,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양구군의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2.10, 2016.7.8., 2023.12.21.>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5.21, 2016.7.8., 2023.12.21.>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7.8., 2023.12.2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8.> <개정 2023.12.21.>
삭 제 <2016.7.8.>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12.21.>
1. 구입 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 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에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고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9.2.10., 2023.12.2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1989.2.10, 2016.7.8., 2023.12.21.>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대상자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하고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매각총량
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市價)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개정 1992.12.29> <개정 1995.2.27, 2016.7.8., 2023.12.21.>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견적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⑥ 제1항의 불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1.>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10., 2023.12.2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2.10.> <개정 2023.12.21.>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3.12.21.>
제3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1.>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개정 2016.7.8.>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고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① 물품출납원은 보관된 물품이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1.>
②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된 물품이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12.21.]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물품출납원은 사실 조사를 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④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1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그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물품으로 구입하게 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를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公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1.>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2023.12.2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삭제 1995.2.27>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개정 1992.12.29., 2023.12.2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④ 제1항의 장부 중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1989.2.10., 2023.12.21.>
비품 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23.12.21.>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업무에 속하는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제4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며, 기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32.12.21.> [제목개정 2023.12.21.]
① 제27조에 따라 물품관리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는 부서의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이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3.12.21.>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삭제 <2016.7.8.>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윌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9, 2016.7.8., 2023.12.21.>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5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68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항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양구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4호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