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번호: 2668 공포일: 2023년 12월 21일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본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이 물품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관리책임)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7.8., 2023.12.21.>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7.8.>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6.7.8.> [제목개정 2023.12.2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양구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1995.2.27, 개정 2016.7.8., 2023.12.2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7.8.>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 매입)

①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는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1989.2.10., 1990.5.21.,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1992.12.29., 2023.12.2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1992.12.29.,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양구군의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2.10, 2016.7.8., 2023.12.21.>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5.21, 2016.7.8., 2023.12.21.>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7.8., 2023.12.2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8.> <개정 2023.12.21.>

제11조의2

삭 제 <2016.7.8.>

제2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12.21.>

1. 구입 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 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에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고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9.2.10., 2023.12.2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1989.2.10, 2016.7.8., 2023.12.21.>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대상자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하고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매각총량

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市價)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개정 1992.12.29> <개정 1995.2.27, 2016.7.8., 2023.12.21.>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견적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⑥ 제1항의 불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1.>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10., 2023.12.2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2.10.> <개정 2023.12.21.>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3.12.21.>

제3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1.>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개정 2016.7.8.>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고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출납원은 보관된 물품이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1.>

②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된 물품이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12.21.]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물품출납원은 사실 조사를 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④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1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그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물품으로 구입하게 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를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公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2023.12.2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삭제 1995.2.27>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9.2.10> <개정 1992.12.29., 2023.12.2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④ 제1항의 장부 중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1989.2.10., 2023.12.21.>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 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23.12.21.>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업무에 속하는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제4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며, 기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32.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에 따라 물품관리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는 부서의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이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3.12.21.>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12.2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 <2016.7.8.>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윌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9, 2016.7.8., 2023.12.21.>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5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68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항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양구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4호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