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 해당 다른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세차장
마. 자동차수리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전문개정 2023.12.21.]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ㆍ붕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1.>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을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2023.12.21.>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19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