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완주군 군세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번호: 3163 공포일: 2023년 12월 21일 시행일: 2024년 1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6.21>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8.4.12>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4.15>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15]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4.15>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세율로 한다.<개정 2021.4.15>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개정 2018.4.12>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23.12.21>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2014.7.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7.10>]

제10조(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제1항에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4.7.10>]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7.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7.10>]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① 재산세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8.4.12]

제13조

삭제<2018.4.12>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3.6.13]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개정 2013.6.13>

[제목개정 2013.6.13]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3.6.13, 2018.4.12>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23.12.21>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종류·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23.12.21>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건조연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23.12.21>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23.12.21>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4.12]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1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51호, 2012.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6호, 2013.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65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69호, 2016.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20호,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4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