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1651 공포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5.18.>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5.18.>

제4조(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0.12.23., 2022.5.18., 2023.12.26.>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5.18.>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20.12.23.]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5.28.]<개정 2023.12.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8.>]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5.18., 2023.12.26.>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로 세액을 공제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8.>]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8.>]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28.>]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데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28.>]

제11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5.2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28.>]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27조를 따른다. <개정 2021.5.28.>

[제11조에서 이동 <2021.5.28.>]

부 칙 <조례 제1292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27호, 2019.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13호,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21.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45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51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