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번호: 2698 공포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3년 12월 26일

본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 08호>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군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전문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 등으로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2 조례 제1519호>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기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 2. 14 조례 제1233호>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군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11조의2

삭 제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2절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2000. 11. 24 조례 제1744호>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4 조례 제1744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신설 1989. 2. 14 조례 제1223호>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0. 1. 8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8 조례 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8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8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보관(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 <1994. 12. 22 조례 제1519호>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원 포함)이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원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8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 8 조례 제1309호>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게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6절 대부

제35조(대부대상)

① 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은 대부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의거 대부할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물품대부 계획서를 작성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당해 물품의 대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대부 받는 자의 성명,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경위

4. 물품의 상태

5. 대부하고자 하는 사유

6. 대부조건 및 사용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료율)

① 영 제74조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는 대부물품 평가액의 연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평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3에 의한 가격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37조(대부료 납부 및 연체요율)

① 물품의 대부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써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9조(대부물품사후관리)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대부물품에 대하여 연2회이상 사용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대부물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대부물품의 목적외 사용, 망실, 훼손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