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 1 절 총 칙
이 조례는 영동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12.26.>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2022.10.17, 2023.8.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2023.12.26.>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08.04.18>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08.04.18>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2022.10.17>
1.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04.18>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23.12.26.>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12.2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3.12.26.>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19, 08.04.18, 2022.10.17, 2023.12.26.>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08.04.18, 2022.10.17, 2023.12.2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7.>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8.04.18>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영동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2022.10.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08.04.18>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08.04.1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증을 내어주고,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08.04.18>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요물품은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 2 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 12. 26.]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12.26.>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 후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26.]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023.12.26.>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 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 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나,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나,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를 초과한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같은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 다른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같은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 (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각각의 물품마다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94.12.19, 08.04.18, 16.12.30, 2023.12.26.>
⑤ 제4항 단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 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6.12.30, 2023.12.26.>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태우거나 버려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08.04.18>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8.04.18, 2023.12.26.>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26.]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4 절 장 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 제 <94.12.19>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4,12,19, 08.04.18, 2022.10.17,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3.12.26.>
①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해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2023.12.26.>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8.04.18>
제 5 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08.04.18, 2022.10.17>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다른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삭제 08.04.18>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가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023.12.26.>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1988.06.01 조례 제10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02.15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5.14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6.15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19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29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8.04.18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