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9. 25.)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1.)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9. 6. 2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ㆍ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9.「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10.「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견인료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잡수입
(전문개정 2012. 09. 25.)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09. 2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화물전용주차장·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 의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5.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 (신설 2003.5.19 전문개정 2012. 09. 25.) (개정 2019. 6. 28., 2020.8.7.)
6.「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12. 09. 25.)
7. 차입금등 상환 (신설 2012. 09. 25.)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9. 25., 2019. 6. 28.)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①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12.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2. 20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25 조례 제11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제10호 및 제3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②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
③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경우
①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