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영동군 공공하수도(다음부터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08.01.14, 22.1.13.>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금으로 한다. <개정 08.01.14>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설치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꾼 돈, 원리금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08.01.14, 20.07.3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11.12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⑧ 생략
⑨「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으로 한다.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8.01.14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05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31. 조례 제2801호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① ~ ④(생 략)
⑤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원리금상환비”를 “원리금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