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10.30>
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30] <개정 2018.12.26., 2023.12.27.>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5.28, 2015.10.30>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08.5.28, 2015.10.30>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5.28, 2015.10.30>
8.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5.28, 2015.10.30>
9.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5.10.30>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15.10.30>
2. 차입금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개정 2008.5.28, 2015.10.30>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08.5.28, 2015.10.30>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15.10.30>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