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번호: 1771 공포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의 허가를 요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

마.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

바. 「수도법」 제3조제25호에 따른 수도공사

사.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사 예정지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임대인 등 포함)

나. 공사 예정지에 접한 토지 및 그에 속한 건물의 소유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이하 “사전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1. 도로개설· 확장 및 포장 공사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공공하수도, 배수로

나. 상수도

다. 보도블록

라. 도시계획도로

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3. 수해 복구 공사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사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

제5조(사전예고 내용)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예고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현수막, 공사안내문 부착, 필요시 서면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등)

①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유선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와 관계되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71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24년 이후 계획된 공사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