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같은 법 제18조의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삭제 <2023.12.28.>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4. 삭제 <2023.12.28.>
5. 삭제 <2023.12.28.>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면서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5.25, 2023.12.28.>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23.12.28.>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사항
3. 교통안내요원이 필요한 경우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8.>
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3.12.28.>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28.>
② 자문회의는 교통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공사 관련부서 담당주사 및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8.>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교통소통대책 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750호, 2007.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특별시도의 점용기간이 20일 초과 30일 이하로써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