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번호: 1796 공포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관련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1.7.20., 2023.12.28.>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목개정 2023.12.28.]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23.12.28.>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23.12.28.>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20일 이하인 소규모공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14., 2023.12.28.>

② 삭제 <2011.2.14>

③ 삭제 <2011.2.14>

④ 삭제 <2011.2.14>

⑤ 삭제 <2011.2.14>

⑥ 삭제 <2011.2.14>

⑦ 삭제 <2011.2.14>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23.12.28.>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1.7.20, 2019.11.14., 2023.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4>

부 칙 <2007. 5. 11 조례 제7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1. 2. 14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0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96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