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구)전라남도 공포번호: 5899 공포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ㆍ등재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횟수: 매년 1회 이상

2. 장소 및 기간: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누리집에 20일 이상

3. 대상: 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증명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도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시장ㆍ군수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또는 변경 등재 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조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 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대상 건축물의 대지위치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등재 신청 시 작성ㆍ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자의 신체 상태, 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바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횟수: 매년 1회 이상

2. 장소 및 기간: 도 및 시ㆍ군의 누리집에 20일 이상

3. 대상: 도에 소재지를 두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

②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 증명 서류

2.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증명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ㆍ관리)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등재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로서 제9조제2항에 따른 등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재신청자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도 또는 시ㆍ군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른 공사현장의 상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

⑤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기간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 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지하층이 있는 공사

2. 리모델링, 건축공사, 해체공사가 혼재할 경우

④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와 허가권자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ㆍ관리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교육 등)

<신설 2023. 12. 28.>

① 도지사는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체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사업)

<신설 2023. 12. 28.>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