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12. 2.)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시설 (개정 2021. 12. 2.)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정 2021. 12. 2.)
③ (삭제 2021. 12. 2.)
(개정 2021. 12.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2.)
(개정 2021. 12.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
(개정 2021. 12. 2.)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라남도 누리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시설 (신설 2021. 12. 2.)
2.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시설 (신설 2021. 12. 2.)
② (삭제 2021. 12. 2.)
③ (삭제 2021. 12. 2.)
1. (삭제 2021. 12. 2.)
2. (삭제 2021. 12. 2.)
(개정 2021. 12. 2.)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증 취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개정 2021. 12. 2.)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시설의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취득 지원신청서에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무소 종사자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도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2023. 12.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약되는 설계용역 신축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종전 조례의 시행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의 건축물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