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번호: 1415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9.>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8.9>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3.8.9>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8.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12.29.>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12.29.>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12.29.>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2.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12.29.>]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12.29.>]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17.12.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03.18, 2013.8.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옥외광고 또는 기금 운용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11.03.18, 2014.11.14.>

2. 위촉직 :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9>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12.29.>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12.29.>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이나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나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03.18>

2. 기금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17.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관련 장부의 비치 등)

제12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제613호, 2010.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7호, 2013.8.9)(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2호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로 하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로 한다.

②(생략)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x3251;까지 생략

부 칙 (제953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1415호,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