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경기도 연천군
공포번호: 3919
공포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제1조의2(존속기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18]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91. 10. 1, 2011. 12. 2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세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3〉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21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및 융자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