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번호: 2837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특별회계 설치)
괴산군 상수도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는 수도급수(이하 “회계”라 한다)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그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① 회계는 운영관리비, 시설비 및 기타잡비의 지출로 한다.
②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