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나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포번호: 2123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나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5.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6.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7.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나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나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나주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23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나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