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1997.8.14, 2012.12.28, 2015. 1.20, 2020.5.29., 2023. 12. 2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7.8.14)
1.군의 도로 유관간부 (개정 1997.8.14)
2.한국통신 유관 간부 (개정 1997.6.27)
3.한국 전력공사 유관 간부
4.군부대의 유관 간부
5.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1997.6.27)
6.기타 도로유관 기관 간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3.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5.2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될 것으로 본다. (개정 1997.6.27)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토목업무담당주사로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개정 1998.10.17)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7.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18 조례 제0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27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14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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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4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