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7ㆍ7ㆍ7>
①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ㆍ7ㆍ7>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7ㆍ7ㆍ7>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7ㆍ7ㆍ7>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개정 2017ㆍ7ㆍ7>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17ㆍ7ㆍ7>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제66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
7.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
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
9.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7ㆍ7ㆍ7>
10.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7ㆍ7ㆍ7>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7ㆍ7ㆍ7>
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7ㆍ7ㆍ7>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7ㆍ7ㆍ7>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17ㆍ7ㆍ7>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17ㆍ7ㆍ7>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17ㆍ7ㆍ7>
7.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신설 2017ㆍ7ㆍ7>
8.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지정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ㆍ7ㆍ7>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7ㆍ7ㆍ7>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18ㆍ11ㆍ16]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의 준한다. <개정 2017ㆍ7ㆍ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7>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